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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적인 관점에선 "의"가 중복되지 않는 법수의학이 더 맞을거 같긴 한데, 아니면 동물법의학 이라고하든지 했어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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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적인 관점에선 "의"가 중복되지 않는 법수의학이 더 맞을거 같긴 한데, 아니면 동물법의학 이라고하든지 했어야했는데.

이처럼 휴약기간은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이다. 때문에 항생제와 같은 동물용의약품을 농장동물에 사용하면 반드시 휴약기간이 지난 다음에 출하해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체중 문제다. 진료비 게시·공시 대상 중 초진료나 입원비, 엑스선촬영 등은 개의 체중에 따라 단가를 달리 책정하는 동물병원이 많다.

기본적으로 잔류허용기준에 사용되는 잔류성시험과 비슷하지만 휴약기간 설정 시에는 여러가지 변수를 추가로 고려한다.

상기 그래프는 겐타마이신의 우유에서의 잔류성 데일리벳 시험결과를 약동학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언어학적인 관점에선 "의"가 중복되지 않는 법수의학이 더 맞을거 같긴 한데, 아니면 동물법의학 이라고하든지 했어야했는데.

풉ㅋ 말대로면 수의응급의학회 수의영상의학회 다 틀린거네? 왜 거기도 다 따라가서 시비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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